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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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로펌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요즘 이혼은 이렇게 합니다. 


부부는 평생 같이 보낼 인연이기에 상대 배우자를 만날 때에는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만난 상대라도 막상 나와는 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 때는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혼인 종료 의사가 합치되어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의사가 합일하지 않아서 법원의 손길 하에 결혼 생활을 마치는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는 조정이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은 일종의 소송 이혼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협의이혼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재판상 이혼에 비해 비교적 짧게 끝나는 절차라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자신이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 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로펌에 방문하셔서 최대한 본인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류는 불문하고


협의 이혼이던, 소송이혼이던 이혼의 방법을 결정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논의하셔서 자신이 챙겨야 할 권리는 적법하게 소명하시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자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개인의 몫을 배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대상은 주택과 같은 부동사나 자산 및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부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다 하여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서 산정하니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이 유책행위를 하였다면 나머지 한쪽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의 청구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령에서는 만약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데에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제삼자가 있다면 그들을 대상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혼인을 결정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아이가 있을 경우 이 아이에 대해 가지는 신분이나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서 해당 친권에 대하여는 한 사람에게만 귀속하기에 이에 관해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이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의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게 한 후, 양육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진 상대는 아이를 기르면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의 굿플랜의 조력


1심 불복을 이유로 상대 배우자인 원고의 항소가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혼소송 반소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원고는 항소 취지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유책이 오롯이 의뢰인에게 있기에 위자료를 배상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50%를 넘는 비율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전면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모두 탕진하였다는 점 

▶ 피고의 형제들의 재산을 자신의 차명재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탐냈던 점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원고가 50%를 넘는 재산분할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도리어 피고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8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는 위자료 방어, 재산분할 대폭 감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7억 5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굿플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을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고 위자료에 대하여도 방어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혼이라 함은 상당히 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다른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하고 내가 혼인 생활 중 가정의 유지에 기여하였던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여야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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