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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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함으로써, 특정한 일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뇌물과 관련한 사안은 정말 매년매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공직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18일에는, 납품업자에게 관공서 사업에 관련하여 1,600만 원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의 피고인 A 씨는 대구 동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업자 B 씨로부터 납품업체 청탁을 이유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하여 2020년에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이나 건축물을 철거할 시에 이를 다른 개발제한 구역에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증대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축권 중개를 함으로써 양 당사자로부터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배임죄란?


뇌물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놓은 가장 대표적인 형사범죄는 '배임죄'가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유도하여 본인에게 손상을 끼쳤다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 할 수 있고 나아가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횡령과 배임의 죄목 하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졌기에 명백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산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하여 이처럼 경제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경가법에 의하면 


특히나 배임과 관련한 죄목은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그 편취한 액수에 따라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셔서 대응 시기를 놓치시면 엄격하게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재산범죄를 통하여 갈취한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심판이 내려지고, 나아가 50억 원 이상에 달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만한 사안이므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에 비롯한 여러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 합니다. 만약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금원의 규모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증재죄란?


배임죄를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배임수재죄' 내지 '배임증재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57조에 의해 통합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 항처럼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입장이라면 배임 수재죄가 적용되고, ②항에서 뇌물을 지급한 입장이라면 배임증재죄가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뇌물죄가 적용되겠지만, 일반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행했을 시에는 배임수증재죄가 적용이 됩니다.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라서 배임수증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⑵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⑶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명백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특히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모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청탁이 임무에 반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련의 행위로써, 사회의 법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판단되면 부당한 청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부당한 청탁 없이, 재물만 준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홀로 준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성립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 무혐의를 찾아내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렴함이 더욱 요구되기에


그렇다면 공무원인 경우라면 이러한 배임수증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며 뇌물을 건넨 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배임 관련 혐의와 비교하였을 때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넘어가듯이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공직자이기에 더욱 청렴함을 요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이 공무원 직위의 남용을 노리고 행해졌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죄를 최대한 소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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