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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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위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할 수 있으므로









삶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불법 대부업체가 돈을 못 갚는 40대 남성 채무자 A 씨에 대하여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실제로 친척과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 씨는 급전이 필요하여 20만 원을 업체에서 빌리면서 대출기간은 7일 상환 금액은 2배로 40만 원으로 하고, 연체 시 하루 이자 2만 원을 지급하기로약정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해당 이자율을 환산하면 4562%였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은 금리를 최대 20%로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나체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민법 103조에 위반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대부업체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불법사금융이 우리 삶 속에 돌연 침투하면 크나큰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빌릴 때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절대로 불법 업체에 대하여는 금원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하였을 시에는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의 적정한 한도를 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과 시행령이 각기 다른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처럼 이중으로 법률을 명시해 둔 이유는, 때에 따라서 자주 바뀌는 경제상황에 의거하여 규정된 법률의 한도 안에서 행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리하여 모두가 연 20% 내의 이자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이


채무자에 대하여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아내었다면, 이는 이자제한법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 형사 처분이 내려질 때 징역이나 벌금형 하나만 부과되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심각하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성사되어 채무자로 하여금 이자를 높게 쳐줄 테니 잠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고의가 없이 약조가 이루어진 것일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돌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으니 고소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한 근거 자료를 들어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개 이런 사건은 과거에 친밀함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법률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도 져야하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의 한도를 넘은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는데요. 만약 최고 이자율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원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조건으로는 ①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② 이것에 비롯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③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④ 법률상 원인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그 자체로 민·형사상의 대응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피력하고, 입증 자료와 여러 판례를 모색하는 데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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