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죄 실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에




멋대로 타인의 공간에 침입한다면
주거의 평온은 대한민국에서 중요시되는 법익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허락이 없이는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이것은 적법한 권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여 멋대로 주거공간에 침입을 하게 된다면 형법상에 규정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곳에 침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침입의 대상은 단순히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건조물 혹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멋대로 들어가 타인으로 하여금 퇴거 요청을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는 등의 불응행위를 하게 되면 퇴거 불응죄가 적용되어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위와 같은 주거 침입 행위가 ①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통하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기본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만약 ①주거 침입 행위가 ②야간에 이루어지고 ③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여기서도 벌금형이 규정된 바 없고 특수주거침입죄보다 2배가 가중된 법정형으로 책임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주거침입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인을 만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확실히 따져보고 내가 양형을 받을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죄는 곧바로 징역형을 받을만한 사안이기에 초동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해당 죄목은 특히 피해자와 같은 고소권자의 고소 제기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닌데요. 더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벌을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타인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이 범행에 대해 인지한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수사가 착수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 불원의사가 명백히 소명된 경우라면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변호인을 통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절도·사기·재물손괴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 A 씨는 한 아파트에 침입하여 여러 귀중품들을 절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절취한 물건들을 자신의 물건인 양 귀금속점에 팔아넘겼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절도를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지속적으로 여러 물건들을 손괴하여 주거침입죄·절도죄·사기죄·재물손괴죄가 경합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예상처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경험을 많이 처리한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굿플랜은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다음의 주장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도 강조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을 고려하여 준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