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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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강력범죄입니다. 


작년 12월, 서울의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혼낸 어머니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 A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훈계를 한 어머니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어머니는 해당 흉기에 찔리게 되어, 병원에 옮겨진지 한 시간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울산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아버지가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벌어진 일이었으며, 해당 여성 B 씨는 구속기 속이 되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서 피의자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아이를 대상으로 벌어진 영아살인죄가 폐지된 이후로 인간의 생명권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 귀한데, 이와 같은 존속살해죄는 가족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일반 살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임이 명백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죄를 범하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살인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최대 사형선고까지 받을만한 사안이 되는데요. 인간의 생명은 최우선의 가치이므로, 이를 빼앗는 의도로 벌어진 미수행위라도 엄격히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살인행위를 본인 혹은 직계존속에 대해서 행한다면 기본 법정형이 일반 살인죄에 관한 것보다 더욱 가중됩니다. 이에 대해서 형법은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고, 이 역시도 사형까지 선고될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 범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규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살인죄 및 존속살인죄는 공소시효의 지배를 받지 않아 언제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사체에 대해서 유기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체유기죄가 동시에 경합이 됩니다. 살인 범죄를 행한 자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은닉하였다면 해당 죄목도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미수범도 당연 처벌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직계 존속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행해졌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지고, 만약 이혼을 한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직계존속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본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외자의 경우라면 생부가 인지하였을 시에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여성이 아이를 낳기에 생모에 대해서는 출생부터 직계존속으로 인정합니다. 


② 살인을 저지를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 살인의 가해자가 직계존속에 대해서 살인을 하여야겠다는 고의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자세히 보니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존속살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보통살인죄의 처벌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연령과 동기를 불문하고


과거에는 형법 제251조에 따라 영아 살해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법정형이 살인죄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가 눈에 띄는데요. 치욕을 은폐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과 같은 특수한 동기가 있었을 시에는 범행에 대한 형벌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살해가 인간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지금은 객체의 연령과 범행 동기를 불문하고 보통살인죄로 보아 살인죄에서 정한 형량대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객체가 일반 성인이던 영아이던 존속살해를 저지른 경우라면 확실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고민에 처해있으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 가해자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고 복잡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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