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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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고소장 신고 방법을 확인하여









훈육이라는 이유로


팬데믹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아무리 개인들이 파편화되었다고 하여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타인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쉽게 접할 수도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옆집의 소리를 간혹 듣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동학대의 정황이 보이면 하루빨리 신고하여야 하며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잠재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비롯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심각한 정도로 일어나 사회적 시선이 매우 냉대하므로 법적 처분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도 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에 종사하는 자들인데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에게 경고를 준 행위가 때로는 오해가 생겨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친부모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아동 학대의 개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학대'란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건강이나 복지에 해를 가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차질을 주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학대 사안에서의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람 중 1위는 친아버지 2위는 친어머니일 정도로 친부모인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요. 또한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친오빠가 여동생에 대해서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의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족일수록 이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니까 넘어가자 라는 이유를 들어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도 많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족 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신체적인 학대 

▶말 그대로 아동의 신체에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학대를 행했을 시에는 폭행과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⑵ 정서적인 학대 

▶아동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폭언이나 욕설을 한다면 정서적인 학대 행위가 됩니다. 이는 아동의 장래 성장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지며 몸에 증거가 남는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흔적이 없어 더욱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⑶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하여 위협함으로써 음란한 행위를 조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가 안 섞인 타인인데 여기는 친부모에 해당하는 가족이 가해 자기에 법정형을 2배 이상 가중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⑷ 유기 혹은 방임 

▶아이에게 유형력을 하지 않아도 아동 학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신체적이나 정신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아픔을 호소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다면 방임죄가 인정됩니다.



아동 학대를 알아차렸다면


위처럼 내 자녀 혹은 다른 아동들이 학대된 것을 목격하였을 시에는 아동학대 고소장을 통하여 아동을 해당 위협에서 구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신상을 기재하고 고소를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도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대의 상황과 유형등을 자세히 적고 학대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도 언급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학대를 한 정황이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시각적 증거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된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조항도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장이 완성되면 이 문서를 가까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여러 입증자료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혼자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하셔서 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정황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증인과 진술을 확보하셔서 엄벌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처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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