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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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밟아야 할 절차는







당사자 대신 변제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타인의 지갑에서 돈이 나갔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돈에 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시해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 해당하죠.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권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구상권이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기에 용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를 만든 당사자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 하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빌렸는데 영희 대신 훈이가 그 돈을 갚아주었을 경우에 훈이가 영희에게 "우선 먼저 돈을 갚았으니 그 해당하는 돈을 다시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상권에서 기인하여 구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에 나중에 행위 당사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연대 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 실수나 착오에서 기인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여도 상대방에게 귀속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안으로 구상권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내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특성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 등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 민사전문변호사와 상황을 검토하신 후 여러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전, 소멸시효 기간은 반드시


그에 앞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의 종류별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데요. 판결 등으로 확정되거나 일반 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법상 채권이나 상사채권은 5년의 기간이며, 공사대금과 같은 사안은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한 권리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물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채무자가 구상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을 시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형식은 없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있어야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해도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문서로 내비치려는 의도로 장황한 글을 작성하면 안 되는데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담겨야 할 내용과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판결문과 같이 그 자체로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소송 전 빠른 변제를 이끌어내는 데에 우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추후 소송에서도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구상금 반환을 위해 법에서는 또 다른 독촉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원 혹은 대체물 등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인지대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원과 연관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종종 채택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 거주지를 알아 송달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때


특히 지급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기간 내에 상대방의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바로 소송 단계로 넘어가서 불필요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내용 증명·지급명령을 실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증거이기에 상대방이 금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증명 자료와 내가 그에 대해서 변제하였다고 명백히 소명할 입증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비치는 서류, 연대보증 자료 및 영수증, 대위변제 자료,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내용증명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나 홀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소송에 들어가기 전 일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잘 모를 수 있기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여러 각도에서 사건에 다가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보험회사가 청구한 과도한 구상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해결의 지름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명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민사소송전문가의 역할이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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