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안별로 대응 전략이 다르기에




면허 대여로 389억원을...
최근 경찰은 면허대여 약국, 줄여서 면대약국을 운영하였던 A대학병원 내의 약국 약사를 5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약국은 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는 약사면허대여에 해당되었다고 보았기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요.
B약사를 비롯하여 총 5명의 약사는 2000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약사 면허를 대여하며 직접적으로 약국 운영에 일조하지 않았으며, 약을 제조하면 지급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수령 금액은 38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컸다는 점에서 많은 부조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이를 가지고 약국에 제출하여 약을 타오는 것은 보통의 관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준다는 것은 약사라는 일정한 자격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약사가 되려면, 국내의 약학대학을 전공으로 하여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 약학대학교를 졸업하여야 합니다. 혹은 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과정이 복잡한 만큼 해당 직업에 관한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 보건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약사법으로도 행위에 대해 여러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에 반한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 한 마디로 시작되어
호객행위라는 것을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객행위란 물건 등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약사들이 이와 같은 호객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약사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 문전약국 사례에서는 2017년 고용한 용역 업체의 사람들로 하여금 약국을 미지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환자들을 유치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상황에 대해 약사법에 반하는 행동과 동시에 호객행위로 인해 환자들의 약국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고,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에 대해서 어지럽힌 행동을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들이 호객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판례가 남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말 한마디로 죄목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약사가 아니라면
이와 더불어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 혹은 한약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다면 당연 책임이 뒤따릅니다.
만약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일반인에게 약국을 운영하게 한 때, 혹은 사무장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 일반인이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을 주도하여 약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때, 나아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게 한 때에 약사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는 그 직업상 전문직에 해당하기에 관련 법률은 더욱 엄격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면허를 대여한 경우라면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도
특히나 사무장에 의하여 약사가 고용된 형태의 약국, 사무장 약국 혹은 면대 약국에 해당되면 앞서 언급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 함은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원해 주는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였다고 보고,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형벌이 가중되고 사안이 심각해지면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언제나 죄목이 명백하기보다 오해에 기인하여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예컨대 일반인을 보조원으로 고용했으나 순간의 실수로 사안이 제기된 경우라면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 이때에는 법률 조력가를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특히 경쟁업체의 견제로 인해서 사무장 약국이라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상황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신고의 정확도는 30%에 불과하기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주요한 대목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유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병과 될 수 있는데요. 심각한 경우라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어 그동안 공든 탑이 모두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르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변하여야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고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처벌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혼자 찾아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사건의 결과가 유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효율적으로 사건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