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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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요건에 부합하여야







상대방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더 이상 이혼은 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 후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다가 자식도 다 성장하였을 때 부부의 연을 정리하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만큼 한 사람의 명의로만 자산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자산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의 노력으로 일구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필히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혼을 준비하는 상대방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같은 사항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일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혼인 당사자들이 결혼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자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대표적으로 주택, 예금, 주식 등을 각자의 몫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여도라 함은 회사에 나가서 출근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부부 당사자 일방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나눌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자신의 몫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정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겠으나 혹여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고 싶어서 은닉행위를 할 수 있기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사해행위 방지 조치도 미리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지침에 따라서 차근차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자산까지도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도 나오고 연금도 꼬박꼬박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 대상은 현재 축척한 자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형성하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즉,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도 이 금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실 점은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각자가 혼인 전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실 때에 법률적 조력가와 함께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부터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도 퇴직금과 연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요건 검토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따져봤을 때에 다음의 사항에 부합한다면 배우자에게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상대방이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라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공직 재직 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은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때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당사자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별거, 가출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을 나누는 것이 인정되는데요. 만약 5년 미만의 혼인 기간이라면 공무원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③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여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 기여도를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재산 분배가 인정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라도 자신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위와 같은 사항에 부합하여도 해당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로 흘려보내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되니 청구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연금 분할은 이혼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 행사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대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나 늦게 알아차렸다고 하여도 조속히 변호인을 찾아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게 되기에 상대방도 65세가 도래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혼 당시 연금수급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서 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노력으로 위자료 방어, 재산분할 대폭 감소

상대 배우자의 원심 불복으로 항소에서 의뢰인은 피고에 위치에 있었는데요. 원고인 상대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기에 위자료 지급과 50%를 초과하는 재산을 분할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고, 이 이유에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몽땅 탕진함과 동시의 피고 형제의 재산에도 손을 대려고 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굿플랜은 원고의 50%를 초과하는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며, 도리어 재산의 기여도에서 피고의 노력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을 참작한 법원은 결과적으로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상당히 감소시켰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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