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벌금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올해 6월, 서울 은평구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지나가고 있는 행인의 손등을 물어 상해를 끼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사건의 당사자인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반려견에 대해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입문이 열려있어 A 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고, 마침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B 씨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달려오는 A 씨의 반려견에 대해서 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저지하자 반려견은 B 씨의 손등을 물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출입문을 통해 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상대방에게 위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여겼기에 이를 과실치상죄로 분류하여 1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은 운동시설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한 골프연습장에서는 30대의 A 씨가 스윙연습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 씨는 평소에 스윙연습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수차례 스윙 습관에 대해서 지적받았다는 사실이 있었기에 과실로 볼 명백한 사안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로펌 굿플랜의 김가람 변호사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주위 사람이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그러나 직원이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스윙 습관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주의의무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충분할 수밖에 없다." 며 "이번 판례에서는 코치가 과거 A 씨에게 반복적으로 해당 스윙에 대해 지적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있었기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이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바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된 예시인데요.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치상죄는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를 악의가 없이 실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피해를 가할 의도가 있으면 적용되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해죄와 다른점은
과실치상죄는 고의성이 없어 상해죄보다는 덜 무거운 처벌 수위로 규정되고 있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과실이란 것이 당사자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보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간주되어 실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직접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위 내에 속한 물건이나 다른 것에 의해 사고가 야기되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다면 과실치상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설명한 '개 물림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다행인 것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데요. 만약 예기치 못하게 과실치상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었다면 형사적인 처벌은 가하지 않겠다는 목적인데요. 반의사 불벌죄를 주장하려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가 생겨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고의 발생 정황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수반되니 형사전문변호사와 다각도의 방면에서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무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죄는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특성상 혹은 업무상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현장이나 위험한 건설 설비가 있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그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행위이기에 그 책임이 더욱 요구되어 보통과실보다 더욱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인인 경우에 해당 혐의에 대해 논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나 치료, 수술 등 한의사, 치과의사를 넘어 간호사에게도 증대되는 문제입니다.
과실치상죄든 업무상 과실치상죄든 해당 문제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에 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성립 요건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했다는 점을 피력하여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해야 가중된 형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형사사건이기에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요소 등을 확실하게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