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대여금 사기 해당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민한 사항인 만큼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상생활에 돈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날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어머니가 아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들 들으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절친한 친구라면 흔쾌히 그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또한 들게 됩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도 재정난이 발생하면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잠깐 위기가 있더라도 다시 회복하며 돈을 갚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돈을 못 갚거나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빌려준 돈이 많은 액수일수록 당장의 생활에 영향이 갈지도 모르는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최선의 전략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적 절차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금원을 대여해 주고 돌려받지 못할 시에는 앞서 언급한 민사적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지만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기죄의 혐의를 적용시켜 형사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기죄의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만약 돈을 빌리면서 고지한 변제 방법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던 사실과 증거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성하자고 말하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도와 상관없이 돌연 마주한 분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서로의 신뢰는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무를 더욱 확실히 각인시키는 역할과 더불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상황에서도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변제해야 할 금액, 차용 일자, 이자에 관한 사항, 상환 날짜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만약 돈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을 시의 취할 조치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후에 진행할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꼭 작성해두어야 할 서류입니다.




대여금 사기 적용되는 경우는


대여금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보아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되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기망한 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경우

2)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 

3) 해당 사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구체적으로 갚을 방법을 언급하였을 텐데, 이 방법이 거짓말이거나 돈을 빌리기 위해 사실이 아닌 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대여금 사기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빌린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약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시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여금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아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엔 감형 요소를 찾아내어 실형을 면해야 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대여금 사기로 소송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면, 내게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과 같은 요건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데요. 


차용증을 미리 써두어 이에 대해 입증하면 좋겠지만,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두 사람 사이에 금전 차용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해당 기망행위가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빌렸을 당시에는 확실하게 돈을 갚을 방안이 존재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타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사건이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또한 준비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굿플랜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수입도 따로 없었고 채무 또한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기에 차용 목적도 고지한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기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사건이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형법에 의거해 형의 감형이나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면도 강조했습니다. 형법에 의거해 동종 전과로 인해 가중된 처벌을 받으면 안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는데요. 


결과는 집행유예 선고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명백한 잘못으로 사기죄에 부합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니, 긴급한 상황일수록 양형요소를 발견해 내 형벌을 감형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건 해결의 과정을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