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강제추행불기소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점점 더 엄중한 처벌로


지난 10월,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해당되는데, 법무부 차원에서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의 성범죄자들이 출소하고 나서 국민의 걱정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민의 일상 안전에 위협에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성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기인한 법으로, 미국에서 12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역 최소 25년에 처하고 영원히 전자발찌를 차게 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일으켰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충동 약물치료 및 특정 시간대에 외출에 규제를 가하여 성범죄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는 다방면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범죄에 속하고 비난을 받을만하기에 마땅하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므로 이와 관련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중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사람을 강제적으로 추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성별의 구분 없이 젠더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으며, 혼인의 여부와도 관련 없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폭행'이란 직간접적 행위를 통용하고, '협박'은 해악을 통고하는 것으로써 행위의 대상이 제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는 강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기에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미성년자에 대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보안처분도 병과되기에


만약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이 등록되어 공공연하게 공개됩니다. 더불어 취업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혐의가 명백하다면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아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다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민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늦추지 마시고,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첫 조사단계부터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전과기록 하나만 남아도 앞으로의 일상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무혐의가 확실하다면, 절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지도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면 당연히 합의 요청을 할 여지가 없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억울하게 사건에 엮이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결백을 위한 증거를 하나하나씩 찾아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건인데요. 따라서 누명을 쓴 경우에는 사건 당시 장소나 주변의 cctv영상을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첫 수사단계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피력해야 나중에 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명심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와주려한 것 뿐인데... 굿플랜의 실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과 남성이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말렸을 뿐인데 신원 미상의 사람이 의뢰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잘못진술을 하여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열차를 탑승했는데 한 커플의 남성 여성을 보고 아까 그 싸우던 사람들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피해자는 놀란 마음에 강제 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본인의 손을 잡음과 동시에 허벅지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에 굿플랜에 사건의 의뢰를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건 당시 cctv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는 결코 만지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제 추행 죄목이 성립하려면 앞서 언급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점을 고려해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악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무죄판결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고,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무사히 일상생활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백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믿고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는 유죄로 입건될까 봐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점점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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