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순간의 실수가 형사 처벌로




뇌 기능이 저하되기에
뭐든 적당한 것이 좋으나, 사실 이 적당히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특히나 술과 같이 알코올을 섭취할 시에는 술자리 분위기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정해진 주량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과하게 술을 마시면 뇌 기능이 둔화되어 필름도 끊길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기억세포는 약 140억 개로 그냥 두어도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기억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뇌세포의 파괴는 더욱 가속된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뇌 검사장치의 개발로 장기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의 뇌를 정밀하게 보았는데 뇌의 중추 부분에 해당하는 전두엽 부분이 말라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뇌 속에 신경 과대 흥분을 통제하는 화학 물질 또한 감소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화학 물질의 감소로 인해 경련이나 흥분이 일어나면 억제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성향이 더욱 심해지기에, 실제 음주상태에서 길거리 싸움이 다수 발생하거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이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이죠.
음주 폭행 발생시엔
뇌 기능 저하로 인해 감각이 둔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평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건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형법 제260조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기에 경미한 폭행이라고 간주되면 단순폭행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피해자가 전치 1-3주 사이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 적용됩니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또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욱 가중된 형벌로
그러나 경미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그 죄질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47조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전치 3주의 기간을 넘어 4주 이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반의사불벌죄 또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그 폭행 대상이 존속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보통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리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일방으로 폭행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도 같이 주먹질을 하여 쌍방폭행으로 같이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정당방위'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부적법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뜻합니다. 위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부여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해당 정당범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도발하지 않았을 것 | ||
▶ 방어행위였을 것 | ||
▶ 먼저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 것 | ||
▶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것 | ||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쳤다면 그 이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을 것 | ||
▶ 전치 3주 이상의 상해가 없을 것 |
그러나 막상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해당 조건들을 지킬만한 상황도 되지 않고 여유가 없기에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제도상 논란도 많고 이와 관련한 논쟁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내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여 억울한 처벌을 면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니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에서의 굿플랜의 활약
의뢰인 A씨는 본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폭행과 상해에 해당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과 5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숙박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70대의 피해자에 대해서 소주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치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미 전과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합의로
본 로펌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감형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사안들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계속해서 피해자의 여인숙에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뢰인)은 미우나, 변호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합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에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침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의 선처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는 판단의 오류를 자주 범한다는 점에서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되면 형량을 낮추려고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감형요소였으나, 지금은 엄연히 개인의 귀책이라고 보고 더 이상 형벌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고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에게 주저 없이 방문하여 상황을 분석하시면서 양형 요건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