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이젠 벌금형만 받더라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서구화된 입맛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여러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의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생활을 착실히 보내야 함과 동시에,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의대를 갑니다.
의과대학을 진학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전공 공부를 비롯한 학습량으로 버텨낸 뒤 레지던트와 페이닥터 등등을 거쳐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죠. 30대 중후반 정도 되어야 자신의 꿈의 병원을 개원하기에 대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업에 종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사고 또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 취소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기기도 하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때에 따라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을 기점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요건이 확대되었는데요.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제8조 제1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존 의료법에서 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등 기준의 일부를 위반하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젠 전혀 달라졌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형 집행을 받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5년이 지나야 의료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의료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엔 당연히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고 선고유예가 끝난 이후에 의료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의료법에서 규정된 위법사항이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료업에서 종사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재교부 받으려면
이렇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의료인은 사비를 내어 환자 권리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관련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고 다시 면허가 취소되면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포함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과 윤리를 더욱 강조하는 의미로 그 기준과 요건을 확대한 만큼 이와 관련된 송사도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정이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악의를 품고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으로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의료인이기 전에 한 사람인 이유로 맞대응을 하다가 억울하게 처벌받고 이에 더해 의사면허취소도 당할 위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중요한 만큼
의사 면허 취소 규정이 있는 만큼 때에 따라서 의사 면허 정지도 당할 수 있는데요. 면허 취소 규정처럼 의료법 제66조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 행위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의료 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것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격정지 사유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게 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사유는 이 외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있는데요. 리베이트란 정확히 상품을 제공받는 데에 있어 일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대량으로 거래할 때나 고가의 물건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인데요. 만약 특정한 제약회사와 계약을 해 의료 물품이나 약품을 구매하면 그중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특성상 아직도 은밀하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 사건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공급하는 자로부터 처방을 유도하거나 지속적인 거래, 의약품 채택 등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제공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확대된 만큼 리베이트로도 충분히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 또한 적용될 수 있어 그 형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렵게 다다른 꿈이기에
그러나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나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목적 혹은 견본품을 구매하기 위한 리베이트는 일부 허용되는데요. 혹여나 예기치 못하게 불법 리베이트 의심을 받고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업무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고 환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처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처방에는 대가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하루빨리 그 혐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면허 정지나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어렵게 의료인이 된 만큼 계획에 없던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의 결백을 믿어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고,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