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불각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다양한 노력이 수반됩니다.
우리 주변을 빼곡히 이루고 있는 건물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되어 완공되는데요. 기간이 긴 만큼 들어가는 자재들의 종류 또한 많고 얽혀있는 이해관계자 또한 많습니다.
건축물의 특성상 그 규모도 크고 혼자 모든 걸 만들 수는 없기에 공사를 의뢰하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계약을 통해서 건설이 진행됩니다.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충돌이 있겠지만, 약속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해 야기되는 공사 지연문제 혹은 건물을 완공한 대가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발생은 대금 미지급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공사대금 미지급의 문제가 워낙 빈번하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받아두는데요. "바로 공사대금 지불각서"입니다. 오늘은 이 공사대금 지불 각서를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에 포함될 내용은
일반적으로 각서란, 상호 간의 체결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비해 두는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책임 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변수가 생겨 거래처에서 현재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불각서란 수급업체에게 도급업체가 의뢰한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양식으로서, 계약상의 채무를 명시해 놓은 증거물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계약금, 공사명, 착공 및 준공일, 총공사비용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도 같이 기재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과 날인인데요. 내용을 전부 작성하고 나서 서명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요구됩니다.
공증을 받아놔야 합니다.
지불 각서를 받아두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제 때 돈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처의 경제사정도 존재하겠지만, 본인의 회사 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세세한 내용을 포함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각서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데요.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요. 이를 집행권원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공증을 받아놓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장치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혹여나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명확한 증명자료로써 사용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 좋으니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만약 지불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어쩌면 내 권리를 행사할 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대표적인 입증 자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나눈 통화나 문자, 메일, 녹취록 등등의 자료를 통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사대금 내역서를 작성했을 때에도 대금에 대해 명시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에서 금액을 활용한 사실이 정확히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각서 대신 해당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으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고 이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정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굿플랜의 사건
굿플랜에 의뢰를 주신 업체는 피고였고,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업체가 본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업체와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하기 위한 다음의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다른 업체의 담당자로써 의뢰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에 따라 의뢰업체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업체가 당연히 해당 사안을 도맡아 했다는 점.
즉, 직접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명 자료로 계약서를 제출했고, 의뢰 업체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굳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피고의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는 전부 승소로
굿플랜의 명명백백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을 할 시에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를 넘어 하도급 업체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정말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계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계약도 매우 많기에 복잡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생겨 골치 아픈 일이 이어지는 상황도 있는데요. 또한 해당 사건처럼 의무가 없는데도 오해가 생겨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도 적지 않기에, 적법한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분야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고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