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세심히 검토하여




여아 볼에 입맞춤한 사진 기사 결국 실형 선고받아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도중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아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진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 2월 사진 기사 A 씨(43세)에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령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과 여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만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아 B(6세) 양이 웃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는데요.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처럼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종종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이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본 혐의를 받았을 시 너무 당황하지 말고, 피해 아동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허위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약 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한 혐의라면 섣불리 합의를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한 방법을 통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반성과 합의 없이는 선처 어려워
하지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말뿐인 아닌 행동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핵심이기에, 치료비 지원이나 심리 상담 연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힘써야 하는데요.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관련 교육 자발적 참여도 선처를 위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 측의 용서나 합의 여부, 전과 여부, 범행의 경위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강제추행에서 더 나아가 강간으로 이어지게 됐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엄격한 형량을 곧이곧대로 받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혐의 받던 피고인 증거 검토로 무죄 선고
이에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는데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거동이 없었다는 점
이 외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허리,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지며 허리 부위를 3~4번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확인 결과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