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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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형사처벌도 내려집니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매일 가는 직장, 학교 등은 모두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건물을 짓는 데에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따라서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건축법에서 명시해 놓은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도시지역을 세분화하게 된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모두 각각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하는 등 여러 조건이 전제되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등이 정해놓은 특례가 없을 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과 규칙에 따라서 건축을 짓게 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누락되어도


건축물을 짓는 데에는 위처럼 다양한 요소가 수반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하나만 누락되어도 얽힌 이해관계자 전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나 구조와 설비 용도와 관련한 준거를 정함으로써 안전 및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언급하자면, 건축법에 위반한 행동을 하면 여느 법률을 위반한다면 처벌이 내려지는 것처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적 범죄와는 다르게 고의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건축법에 저촉되어 발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발코니를 일정 부분을 초과한 범위로 확장해서 쓰다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여러 책임을 물게 되는 사람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적 처벌도 내려집니다.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은 당연하고 사안 별로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용적률, 건폐율, 건축 허가, 용도변경,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 한 등에 반한 경우라면, 위반한 지역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도시지역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도시지역 밖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법정형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 와서 답사하는 것으로 적발되는 경우보다, 제삼자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불법 건축물을 신고한다면 주는 포상금제도를 마련해 두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기존에 승인이 났던 건물에 별도로 설치한 건조물에 관해서도 허가나 신고를 다시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점을 간과하다가 여러 제재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만약 자신의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시정명령을 거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항이 올라가고, 이후에도 여전히 법률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이행 강제금을 지속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게 될 때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에 2번씩 이행을 촉구하는 뜻의 금원을 부과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도 적지 않으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경제적인 부담이 심히 발생하게 될 것일 텐데요. 


사실 건축물을 짓는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셔서 법률에 관련한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건축 초반 단계부터 법적 조력가의 자문을 받고 임하신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우려하여 허가나 신고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건설을 진행하였다가 도리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애초에 법을 준수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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