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처벌 오해가 발생하였다면



건강한 경쟁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지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관해 이미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 막 떠오르는 신생기업들도 존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 설계 및 마케팅 등 시장 유통에 대해서 각종 전략을 갖추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경쟁은 여기에 임하는 기업 모두에게 이롭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타 기업을 끌어내리는 등의 부정한 행동과 같은 방식으로 부당한 경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언급해 둔 만큼 기업체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니 명심하시길 바라며, 혹여나 이와 연관된 사건이 증대되었다면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개인만 엮인 것이 아니므로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은 정확히 말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범칭 되고 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과는 다르게 생소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본 법은 국내에서 모두가 아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경쟁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안전한 거래질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설립된 기업들이라면 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한 시장 질서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아 처벌로써 다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해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한 개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지탄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위반하였다면 처벌은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영업 비밀에 관해서 누설하는 행위도 본 법 하에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타국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무단으로 유출한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을 넘는 경우라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최대 10배 이상으로도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해놓은 처벌 수위도 매우 무거울뿐더러 사안 별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면 막대한 수준으로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이 아니더라도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말하거나 규정된 장소에서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문을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자 내지 업무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전자지문과 같은 중요 정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내리고 있고,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능한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특정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불법 취득한 정보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찾으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는 ▲해당 비밀로 인해서 경쟁상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비밀로 유지나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 등과 같이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확실한 증거 확보도 수반되어야 하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한 판례를 핵심적으로 모색하여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조력가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현재 해당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하셔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