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각각만 봐도 심각한데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단어 자체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이미 무면허와 음주운전 각각만 놓고 보아도 현재 법령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두 혐의가 경합된다면 무거운 처벌은 당연히 내려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무죄를 받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사실상 징역형을 면하는 것으로 포커싱을 잡아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며 무면허 또한 과거 동종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셔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결과는 불가피하니 사건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시고 전략적으로 타개해나가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먼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알코올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만약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라고 판단되면,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행정적 처벌이 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그다음으로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업을 생계로 삼으시는 분들이라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또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언급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기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과거와는 다른 일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반성문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이 현재 모든 가족을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실형을 살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주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고, 기부금 내역서를 제시하여 불우한 이웃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행했다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어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최대한 양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여러 사유를 참작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