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적 소송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눈으로 포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어찌 보면 평생을 같이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것에서 상실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감이 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이성적인 판단과 대처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과거,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내리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형사적 처벌이 아닌 민사적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피해를 물어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 대해서도요.
따라서 현재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단의 링크에 들어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이 힘들 시에는
배우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부정행위를 주장한 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 화가 나지만 슬하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은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혼을 하는 것이 상간자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절대 이혼을 하고 싶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정신적 손해배상, 다른 말로는 위자료를 통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불륜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위자료 액수가 형성되어 있고, 이례적으로 5천만 원까지 인용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며, 불륜행위와 그 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거치게 된다면, 법에 위반하여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이혼 증거 수집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기록, 블랙박스, 주변인의 진술이나 증언이 좋은데요. 요즘은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CCTV나 카드 내역 등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모든 주장은 그에 따른 물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위자료 액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아나가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적 조력가의 자문을 받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3년, 불륜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판 과정과 기간, 준비할 자료 등이 많아 상간 소송에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있지 않으면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효과적으로 태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손해배상금 이례적으로 5천만원 인용
해당 소송은 상간남에 대해서 굿플랜이 전개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입니다.
친자검사 결과, 불일치로 확인이 되어 해당 소송을 굿플랜과 같이 준비하시게 되었고, 굿플랜은 ▲ 피고가 의뢰인의 집에 오갔기에 자녀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배우자가 중절할 약을 언급했음을 토대로 임신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인용이 되는 위자료 소송에서 5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받아들여지고,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결과로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