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유리한 결과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고 결혼식을 했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의사나 생활방식이 맞지 않거나 상대의 외도 등의 부정행위로 이별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법률혼과 동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실질적으로 부부라는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쟁점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집에 사는 동거가 아닌 함께 잠자리에 들고 경제적으로 공유가 있으며 가족 간의 교류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한 증거나 월급, 적금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공유한 증거, 결혼식 사진 및 청첩장, 가족 행사에 참여한 증거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할 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동거로 보게 되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안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달라지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즉, 법률혼은 아니지만 결혼한 관계로 살아왔기에 민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의무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폭력, 폭언,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데요.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귀책사유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함께 부부의 결혼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경제력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어떠한 원인 및 책임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해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해 내느냐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지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사실혼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이후의 재산분할 과정은 민법에 따라 법률혼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 받는 것입니다.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특유 재산이라도 오랜 기간을 유지하며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입증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증가와 형성에 있어 누가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분할의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가사 및 육아의 정도, 각각 경제력과 나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소명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인지 청구소송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결심이 더욱 쉽지 않을 텐데요.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달리 혼인 외의 출생자 신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못하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생으로 법률상 모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불성립합니다.
아버지와의 법률적 관계가 인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사실혼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하기 전에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를 인지 청구소송을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혹은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인지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이 깊은 상태라면 아버지 스스로 자녀를 인지한다고 기대하기 쉽지 않기에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부분을 부정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당 자녀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아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가족 관계도 아니기에 쌍방이나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듯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연인이 아닌 사실상 부부이기에 재산도 공유했을 것이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지기를 원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까지 모두 동일하게 협의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일방이 과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