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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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결혼은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관계를 매달고 싶지 않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또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며 한집에서 부부와 다름없이 사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시작은 동거 형태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곧 결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면 이때부터는 동거라기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혼할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피하고자 선택하는 하나의 형태인데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다양한 권리 보호가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다면 상속의 권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함께 살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상대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고통받아 사실혼파기를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 헤어지는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사실혼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민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실혼은 말 그대로 법률혼은 아니지만, 결혼한 관계로 살아왔기에 민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민법에 근거하여 다툴 수 있는데요. 물론 상호 간에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라면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견으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데요.


사실혼파기 이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서로의 관계가 단순히 동거 관계가 아닌 사실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살아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동거로 보게 되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부부와 다름없이 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결혼식을 한 상황이라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결혼식 당시 사진이나 청첩장,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따로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에 준하는 관계로 보거나 곧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또한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며 양가 대소사를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로 챙기는 등 양가 집안 행사에 참석한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같이 생활비를 공유하며 사용한 통장 사본 등 경제적으로 공동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관리 사항으로도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사실혼파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르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사실혼파기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이후의 재산분할 과정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공유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두 부분으로 분할하여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여도인데요.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부부와 다름없이 살았다면 전업주부로 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경제적인 기여도가 없더라도 기여분을 요구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경우도 해당하지만, 소득 활동 외에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분도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점으로 기여도를 책정하기 어렵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기여분을 책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확인해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도 중요한데요.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투자금, 연금 등이 포함되며 현금과 계좌에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 같은 마이너스 요소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등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유 재산 중에서도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꼼꼼한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산을 다른 곳에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을 다른 곳에 숨기면 이를 찾아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방어해야 할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유책이 있다면


사실혼파기의 원인이 상대의 유책이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이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말합니다. 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비례하는데요. 이 역시 상대의 유책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상대의 잘못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GPS나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취합한다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위자료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각자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나 다름없이 생활해 왔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물론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이혼은 거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동일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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