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에




익명성을 악용하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해 상당한 편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비교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함부로 욕설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플로 인해 우울증까지 걸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절대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터넷 특성상 한번 올라온 정보는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여 무한한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기에 피해 범위와 심각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마음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적시한 내용의 사실 및 거짓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행위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는 것인데요. 형법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해주는 피해자들이 많지 않기에 본 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 요건은?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여부 등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공연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요건으로 사적인 송신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정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들었을 때 주변에서 알만한 정도라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징을 자세하게 적는 등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까다로운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기에 우선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했는지부터 살펴본 후 무혐의 주장보다는 선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견과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하게 상대가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을 하였거나 거친 언행을 하였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진실이든 허위이든 비방의 목적이 있는 이상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보통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은 분명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적시 사실의 내용과 게시 경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비슷한 의문을 가진 다수의 사람,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일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최선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 손해를 본 경우 3년 이내에 혹은 명예훼손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실한 반성과 사과, 피해 배상을 약속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때 합의를 위한 사과를 하기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합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만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인터넷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으니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 재판으로 넘어갈수록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일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었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 죄의 성립 여부 및 무죄 가능성을 살펴본 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