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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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범 확률이 높기에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교통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알코올을 섭취했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 수치를 정해두고 있지만, 이는 식사를 하면서 반주하는 경우나 편의점에서 마신 맥주 한 캔으로도 매우 쉽게 측정될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대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리 적은 양일지라도 일단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온다면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보다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 대응 및 인지 능력이 낮아지기에 교통사고 발생률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술은 중독성이 강하기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처벌의 수위는 초범자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선처 받기 불리한 경우도 많기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 때 처벌과 행정 처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으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타인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막중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중처벌이 내려지므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범죄들에 비해 매우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큰데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현시점에서 측정된 수치에 따라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범의 경우 각각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으로 3구간으로 나누어 형사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는 0.03~0.2% 미만, 0.2% 이상으로 딱 2구간으로 나누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모두 초범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전과는 초범과 다르게 무조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데요. 면허 정지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소지하고 있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는 다른데요.


면허 취소는 취득했던 면허증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일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에는 경제 활동에 위협을 받거나 일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눈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부터는 아닙니다. 10년 이내 동종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 양형 자료를 마련해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가장 최선의 결과는 사실 집행유예인데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미 적발된 사실이 있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집행유예처럼 선처를 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양형 자료를 탄탄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에는 본인 의견서와 더불어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증빙자료 등이 있는데요. 전과와 무관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찾고 적극적으로 사안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초범과 재범의 형량 간극이 큰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존재할 경우 초범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대폭 상승하기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개정된 윤창호 법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형량이 무거워진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해석 또한 엄격해졌기에 선처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무면허 등의 다른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동 대처에 집중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때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되며 안일한 대응은 실형의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법리에 따른 분석으로 최근 선고 경향과 더불어 예측되는 형량 및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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