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 골든타임은 3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이 수반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인테리어, 건설 등 조성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자기와 같은 작은 물건을 제작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금전이 필수적인데 하물며 크나큰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그 돈과 노력의 규모가 더욱 클 것일 텐데요.
들어가는 노력이 큰 만큼 요구되는 인력과 건축 자재들이 많기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고, 공사 대금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도급 계약을 명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구두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 작업을 나중에 하자고 미뤄두며 공사를 재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계약서가 없어 계약을 증명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미비한 계약서에서 비롯된 계약상의 착오로 인해 도급 계약을 오인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이 지날 동안 그 권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행사 즉,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지만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데요. 이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사채권, 다른 말로는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으로 민사 채권보다는 짧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A가 B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행하지 않으면 B의 의무는 사라져서 A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도 3년으로써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뢰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 업체가 3년 동안 그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는 역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민법상 민사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해당 민사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권리 행사는 그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하는 시점이 다른데요. 기한이 이미 정해져 있는 민사 채권은 그 정해진 기간이 도래한 때,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붙어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가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죠.
공사대금 채권도 이러한 기산점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때를 말합니다.
만약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혹여나 건설을 의뢰한 수급인이 도급 계약을 맺고 건물이 인도되었는데도 공사에 수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바로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기간이 1년 채 남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관건이 되는데요. 이는 법령에서 정해준 일정한 행위를 통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특히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자료 수집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가 증거 제출물이 될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미비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나 계약 초반에 나누어 낸 대금 등의 계좌 이체 내역 등 계약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공사대금 채권이 짧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 만큼, 그 기간 안에 많은 서류와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굿플랜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의뢰인은 신축 공사 원청 업체인 원고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대금 지급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걸려 본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원청 업체의 원고 측에서는 재하청 업체에 소속된 의뢰인이 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자재들을 본인들의 업체에서 임대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료를 정확히 받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말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도 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이 사건에 대해 앞서 언급한 피고와 원고 간의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상 책임을 질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원고가 증거로써 제출한 계약서는 거짓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는 것을 증명하고 원고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라는 명을 내렸고, 원고 측이 청구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한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을 함으로써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공사대금은 그 목적물의 특성상 거래되는 금액의 규모도 큰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초기의 안건과는 다르게 건설되기도 하고 중간 대급 미지급이 있으면 기간 또한 늦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피땀 흘려 공사한 건물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끝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보고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