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용어 정리를 하자면
디지털 기기의 사용량이 100%에 육박할 만큼 우리의 삶은 전자기기 등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전자 기기가 있음을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더욱 편리한 의사소통 및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통신 매체 덕분에 삶의 질은 올라갔지만, 양날의 검처럼 부정적인 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처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소통하게 되어 대화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진 탓에 더욱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표현을 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통매음 즉, 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여러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특히 우리 삶에 재미를 주는 게임, 그리고 익명 채팅 등 각종 어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진 만큼 이와 연관된 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통신매체 음란행위는 바로 성폭력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수단이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통신 매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 처벌 사례에서는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1회 전송한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심지어 오픈채팅으로 외설적인 채팅을 남겨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무거운 형량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해당하는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10호, 즉 장기 소년원 송치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매체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 범죄의 죄목까지 간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범죄 및 각종 성범죄와 연관된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
통매음,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욕설을 넘어선 성적 욕망이 들어가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통신 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컴퓨터, 스마트폰, 채팅, 이메일, 우편, 팩스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등이 상대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1번 조건과 관련된 것처럼 반드시 성적인 요소가 내포해야 합니다. 요즘은 각종 게임에서 여러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사람마다 성적 수치심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이 느낄 만한 행동인지 파악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행동이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적용될까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넘어 간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대1 쪽지나 채팅에서도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대답은 "맞습니다."
비교대상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제삼자에게 전파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제삼자에게 유포됨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1대 1 쪽지나 채팅방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남긴 채팅이나, 친구에게 성적인 그림, 글을 보내는 것 혹은 개인 SNS메시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하여 외설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대방 측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여지가 있다면 통매음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통매음은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이는 통매음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친고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범죄에 해당합니다.
통매음 처벌을 위해서는
만약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가 통매음 관련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기분이 상하거나 놀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고 당황하여 바로 나가버릴 순 있지만 혹여나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자의 아이디, 피해 날짜 및 시간, 닉네임이 잘 나오게 캡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실제 이름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당황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로써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서 직접적인 연락을 하거나 통화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에 다가가는 것이 좋은데요.
혹여나 예상치 못하게 통매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 조력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는 것이 해당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