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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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소송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혼 사유 1위를 차지하는 '성격차이'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서로 약속했지만,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과 가치관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혼 사유 통계에서는 성격차이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애 때는 분명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일들이 싸움의 불씨처럼 번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주 집을 비우게 되고, 심지어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헤어짐을 고려하고,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게 때로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과거 사회적 풍조와는 사뭇 다르게 개인의 자유와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선택이 더욱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 어떻게 접근해야


법원에서 혼인 관계의 종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순서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과 같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흐르고 나서 법원의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앞서 언급한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수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총 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 입증하려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혼을 하려는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송사의 진행 없이 순조롭게 이혼이 되지만 성격차이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규정 중 6호가 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호에서 말하는 "혼인이 지속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가" 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입증이 필요합니다. 


혼인 관계에 더 이상 기대를 바랄 수 없고, 혼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되는 고통이 이혼의 경우를 능가한다면 이와 같은 성격차이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충분한 증거 입증은 필수적인데요. 부부간의 성격 갈등이 극심하고 혼인이 거의 파탄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소송 자체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의 주요한 쟁점 


앞서 말했듯이, 부부 관계의 지속적인 싸움과 마찰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가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는 민법에 이혼 사유로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혼인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도 더욱 철저한 검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근거하여, 소송을 같이 준비하는 변호사의 주장과 실질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되는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객관적인 손해를 입혔는지도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예컨대, 평소 의견이 너무 맞지 않아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와중에 자녀 양육에도 소홀하고 자녀 앞에서 욕설까지 내뱉은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가치관 대립으로 각방을 사용하는 등처럼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끝이 났고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면 민법 제840조 6호에 근거하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이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정확한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정답은 'yes'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위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없이 힘든 사유를 입증하는 것처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사소한 싸움이나 의견의 대립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의견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유책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되며, 때에 따라서, 배우자가 주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처럼 유책성이 크다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 승소를 위해서


성격차이 이혼소송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많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와 논의하는 방향과 주요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에게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성격차이라는 표면적 이유가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부정적 상황도 같이 피력하는 것이 소송 청구에 핵심 내용이 되는데요.


장기적인 소송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최소한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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