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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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하였다면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투자열풍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까지 투자의 종류와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요. 치솟는 집값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근로 소득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2030 세대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주제이죠. 


특히나 이제는 10대까지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모임이나 컨설팅 등도 활성화되어 있을 정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상화폐는 투자의 패러다임이 뒤바뀌었다고 말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24시간 매도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유사 수신 행위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나 허가 혹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나 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라는 명목하에 투자금을 모으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수익을 강조하며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합법적인 루트를 밟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혹여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금융 관련 법률에 의해 구제를 받게 될 수 없어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해당 행위를 금지했는데도 이에 반하여 죄목을 저지르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때에 따라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가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타깃으로 삼아 광고나 선전을 하게 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인이 보기에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컨대 신용,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팩터링, 파이낸스 등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 이에 해당됩니다. 


혹여나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 액수를 따져보았을 때 금액이 크다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써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징역도 받을 만한 사안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죄는 경제범죄로써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 기만행위는 요즘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유사 수신 행위를 유도하는 문자나 광고에 속아서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지인이나 가족에게 제안했다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이유는 유사수신업체가 대부분 기업이기에 조직적으로 투자 행위를 유도하기에 정밀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노인이나 아내 배우자가 해당 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피해자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사건에 가담했다고 간주되어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조력가를 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 수신 혐의로..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가 한 투자회사의 투자모집원으로써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원고 본인에게 해당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에 참여하게 하고 그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투자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의 사유를 찾아 증거를 입증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 원고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

◆ 피고가 해당 사건 회사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이에 따라 투자에 대해 종용하지도 않았다는 점


따라서 의뢰인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었고, 원고의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전부 승소


굿플랜이 찾은 명명백백한 사유를 참작한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었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통해서 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이 풀어졌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사수신행위는 나도 모르게 범행에 참여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당황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 최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을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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