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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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그 범위가 확대된 만큼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분노를 샀던 뉴스, "스토킹 살인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20대 후반의 여성 A 씨가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고 있는 도중에 30대 초반 남자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A 씨는 위급한 와중에도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및 시민이 B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둘은 입사 동기였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019년부터 300통 이상 연락하고 불법적인 촬영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고소했지만 법원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제주도에서는 스토킹 하던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다량 발생했는데요. 단순 스토킹도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에 대한 보복살인은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남녀불문하고 초범이기에, 또는 전문 자격증이 존재하니 재범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우편이나 전화, 문자 등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상대방에게 행해져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행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 안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그 처벌 수위와 형량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인지하여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그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만큼


전자 기기가 편해진 만큼 그 정보가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변화한 시대 상에 장점도 분명히 많지만, 이에 따라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이버 스토킹"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사이버 스토킹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말, 그림,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 적용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타인을 괴롭힐 수 있고, 불특정다수들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거기서 야기된 거짓 정보의 도달 범위가 오프라인의 정도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더욱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다양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스토킹은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혐의가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SNS와 같은 통신매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처벌법 중 통신 매체 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과 맞물린다면 법원은 그 죄질을 더욱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을 엄격히 다루는 만큼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이를 악용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기준이 모호하기에 공포감을 유발하면 간혹 스토킹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을 때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감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이든 온라인에서 스토킹이든 그 공간을 불문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그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를 요구하려다가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토킹 말고도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량이 더욱 가중됨과 같이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사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엮이게 되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


의뢰인은 굿플랜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에 미행을 하였지만 결국 걸리게 되었고 배우자인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조사가 진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본 로펌의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해로 벌어지는 누명을 통해서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합의를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 심각해질 상황을 우려해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가 없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내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소명자료를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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