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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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주장을 모두 담아야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막대한 금전이 걸려 있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산과 관련된 문제인 상속 분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족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괴로운 마음을 충분히 달래기도 전에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 발생으로 더 괴로워질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세상을 떠난 고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분배 방식의 의사를 밝혔다면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떤 유언도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상속인이 단 한 명뿐이라면 싸움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고 각자 이견을 가지고 있어 협의가 어려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소송 전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어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본 단계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로 회부됩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재판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한 후 상속인 각자의 분할 비율과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은 결정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권리만큼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됩니다.



소송 전 협의를 통해


소송이나 분쟁으로 재산 상속을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유산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지만,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석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협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속해있다면 해당 상속 과정과 연관이 없더라도 대리인이 동행해야 하는데요. 


협의를 통해 나누게 된다면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그 가액을 나누는 대금 분할과 현물 그대로 각각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현물 분할,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하고 가액을 지급하는 가액 분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순위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혈족으로 상속 순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고인의 배우자에게 1.5배를 가산하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상속 순위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요구하기 전에 각자 해당하는 순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청구 전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고인의 유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법률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별수익을 상속분에 포함 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데요.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모두 상속으로 간주하는데요. 다만 그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었다면 상속분으로 포함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지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해당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이미 상속 재산을 받았다고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를 입증하는 것도 결국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한다면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통해 재판부의 심판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여분 주장을 원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해당 절차의 청구취지 및 원인,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청구인의 인적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고인의 상속재산 목록 및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도 함께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분배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전략을 세울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비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여분 주장인데요. 기여분은 고인에게 희생한 것에 따른 상속 가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고인을 단독으로 부양했거나 오랫동안 생활비나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기여 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여가 단지 가족으로서 부양 의무 수준에 속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수준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상속 가산을 인정할 만큼의 기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더 많은 재산을 받기는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의 재산 증여와 특별 부양 관계 등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동상속인이라고 해도 모두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따라 상속 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 상속 지분을 받고 싶다면 근거가 되는 명분을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최종 상속 재산이 커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법원에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닌 자신의 주장을 모두 담아야 하는 소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재판부에서도 신속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증거를 기반으로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도 길어진다면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배 비율 등을 고려한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수집 후 이를 토대로 적절한 법리를 구성해 나가며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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