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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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인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공사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산권을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거주하는 집 바로 앞에 층수가 높은 건물이 세워져 조망권, 일조권 등 주요한 권리를 침해받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절차에서 일어나는 분진과 불쾌한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처분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갈등이 불거진 권익 관계에 관하여 임시 지위를 설정할 목적으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시공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 시공자 등을 공동채무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받아들여질 경우 시공사나 건축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지기에 그만큼 심각한 피해여야 하며 그것이 건축에 의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지 않기에


공사장에서 초래되는 소음이나 조망권 및 일조권의 침해 등 환경 분쟁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건설 공사를 중지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인 일조권은 햇빛에 대한 권리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생존을 위한 필요 요소입니다.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햇빛에 대한 기준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지 않기에 주관적입니다. 이에 법원은 건축법과 수인한도라는 기준을 명시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침해로써 정당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인접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건축 조례에서 정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지역은 전용 거주 지역 또는 일반 거주 지역이 해당하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거주 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최근 판례를 보면 특정 지역의 권리도 보장해 주고 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진행 중인 공사를 단 며칠만 중단해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며, 인용률보다 기각률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생활에 불편하고 시끄러운 정도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건축법에 위반 여부를 바탕으로 지역성이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그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용되는 조건을 면밀히 살핀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처분의 인용을 바란다면 생활 이익이나 소유권 등 피보전권리의 침해 정도를 강하게 주장하여 그것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신청자들이 보전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전의 필요성은 모든 지역과 시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정도가 심각할 때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수인한도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률이 높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은 기각률이 높으며 엄격한 판단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에 피보전권리의 침해 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때 그것이 건축에 의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은 침해의 정도는 물론 채권자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채무자가 가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이어갔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 및 위반 여부, 피해자와 교섭의 경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처분 인용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자료조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가처분 신청은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고 14일 이후에는 심문이 이어집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1회 혹은 2회의 심문 기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문 과정에서 법원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들은 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신청이 이어지면 건축주는 처분 신청을 진행한 주민들 등과 협의하려고 할 텐데요. 공사가 이미 완공되었을 때보다는 착공이 막 시작된 시점 등 진척도가 초반인 상황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판단부터 피해 수준에 대한 소명과 수인한도, 지역성 등 여러 요인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공사중지가처분은 해당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신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현장은 더 이상 공사를 이어 나가지 못하는데요. 이는 건설사 입장에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기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를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이 느끼기에 심각하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각 권리의 인정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범위에 관련해서는 건축법과 민법, 환경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리에 대한 지식은 물론 최근 판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해석이 요구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만일 법률 전문가와 본인의 사안을 검토 후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판단된다면 가처분 신청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시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이라면 공사 중단의 요청은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손해배상과 미래에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려 후 정확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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