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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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 전략적인 진행으로 유리하게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당연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혼인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지만, 성격 차이나 가정파탄 등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적반하장의 태도로 유책 배우자가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확인해 보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청구 등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적혀 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소장을 받은 피고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기각을, 쟁점에 대해 방어하고 싶다면 방어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그 이상으로 배우자에게 도리어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다른 대응 방안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두 가지의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상대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지 구체적으로 검토 후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해소 의지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끼리 직접 법원을 통해 신청 후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해 상호 동의한 것으로 이후 재판부의 확인을 통해 최종 신고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됩니다.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재판상이혼으로 보통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법정 이혼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장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반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맞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1심 판결이 끝난 후 불복하여 진행되는 2심 항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반소는 이혼 소송 기간 중 언제든 제기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소장의 답변서는 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입장이라도 30일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피고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진행 전에 이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답변서뿐만 아니라 이후 대응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반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결혼생활을 중단하고 싶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부부 문제의 경우 개인의 감정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모호하기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입장이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반박하고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불륜, 외도 등의 부정행위나 배우자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 고부갈등 등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성격 차이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재판상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사실인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명확한지 등을 바탕으로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유책 사유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반소는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이혼소송반소 진행을 원한다면 먼저 배우자가 보낸 소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혼 소장을 보내온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가 본소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하면 이후 추가적인 판단을 아예 하지 않으므로 현 상황을 방어하는 용도에 불과한데요. 답변서 제출 후 원피고의 인적 사항과 반소 취지 및 원인을 작성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장에는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 소장에 어려운 주장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다른 조건 등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소는 반드시 본소가 제기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소송의 피고였던 본인은 반소의 원고가, 소송의 원고였던 배우자는 반소의 피고가 되는데요. 반소를 진행하면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보낸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것에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본인이 유책 배우자로 유책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이 있다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화도 나고 답답한 마음이 클 텐데요. 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유로 피고의 입장이 되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소장을 받은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충분히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혼자서 해결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 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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