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행정처분 받기 전에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은 사안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입니다.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일부 장소에서는 주취 주행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지만, 주차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오직 음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술을 마시고 1cm라도 운전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주행 거리가 길지 않거나 마신 술의 양이 적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맥주 한 캔이나 소주 1~2잔만 마셔도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음주운전 중 타인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막중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 당연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와 동시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동만 걸었는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가요?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었는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리운전 이용 후 차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잠이 들었지만, 주민의 신고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차량 운전 의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요. 음주운전은 운전 의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이나 주행으로 조작했거나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등 발진을 위한 조작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어가 주차로 조작되어 있거나 시동을 끄고 있었다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고 하더라도 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단순히 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등 고의성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다면 행정처분을 방어해야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은 사소한 접촉 사고나 단순 음주 적발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행했거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그곳이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별도의 행정 제재 처분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진행됩니다. 다수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에서 주행한 경우 이를 도로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주취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행정처분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장소에 대한 해석 등 본인의 사안에 따라 다양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이 성립하려면?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본인이 적발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인이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주차장에 성립되지 않고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의 성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하는 목적으로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보았을 때 도로가 아닌 곳은 단속하는 관리자가 있거나 통제하는 경우 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없고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
주차장의 조건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리하자면 주차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제외한 3면이 폐쇄되어야 하며 아무나 그곳을 쉽게 오고 갈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만 통행이 가능해야 하고 특정 관리인이 그 장소를 지배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해석이 중요하므로
형사 처벌과 더불어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이루어져 면허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운전이 생계와 연결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자칫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권은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특히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각각의 사안에 따라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확인 후 입증 자료와 양형 사유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기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형사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