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원만한 합의 진행으로




많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하나의 가치이므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비대면 소통 방식이 활발해지고 소셜 네트워크 범위가 확장하였는데요. 이에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공인을 향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일반인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어 명예훼손 고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써 보장되어 있지만, 타인에게 인격적인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명예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에 기여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과 주장만으로 타인의 인격, 도덕, 품행, 능력 등의 평가를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정신적 피해나 충격은 매우 크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박탈하는 행동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데요.
명예란 도덕적 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누군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타인을 욕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하나의 가치인 만큼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거나 휘말린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짓이나 허위 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면 가중처벌받아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보다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의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책임 역시 무거워집니다. 또한 명예훼손변호사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물론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경우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이든 허위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본 혐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형법에서 처벌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성입니다.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전파 가능성을 따지는 것인데요.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누구에 관한 것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알만한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고의성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상대가 사회적으로 명예를 잃었으면 좋겠다는 고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란 어떤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사회의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었지만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려면 우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과 합치되면 족합니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패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및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기에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고한 사람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본 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신고를 한 사람이 중간에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면 형사적 책임에 대한 처분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결정되기도 하지만 합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율하게 되는데요.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적인 만남을 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달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며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므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명예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성격, 외모,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행동이 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고 행위마다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때 감정적인 대응은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발언의 수위와 허위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범이더라도 본 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고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 모두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