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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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해악의 내용이나 형태에는 제한이 없기에


근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흉기 난동 사건이나 누군가를 해하겠다는 예고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전례 없는 범죄가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 지면에서는 특수협박죄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벌의 의지를 강력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협박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판례에는 해악의 내용이나 형태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해악을 전달하는 형태도 협박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협박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서 협박했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래 의사와 다르게 발끈하는 마음으로 위협하는 등 순간의 이성을 잃어 옳지 않은 판단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해를 인지하게 되면 경위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억울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무거우므로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단순 협박죄의 경우는 보통 벌금형 정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특수협박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혐의로 가중 처벌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확률이 높은데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합의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 후 대응하여 무거운 형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은?


특수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나 두려움 등을 안겨줄 수 있는 협박과 특수의 개념이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고 어떠한 위협 등을 하는 것으로서 경고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는데요. 단순히 사람의 신체나 생명, 자유 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재산과 신용 및 업무, 성적 자율권에 대해서까지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단순 경고 혹은 협박만으로 겁을 주기 위함이었고 해악을 실제 행동에 옮기려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두려움 등을 느꼈다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위험한 도구는 비교적 넓은 범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용 용도에 따르면 커터 칼이나 연장처럼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가 아니더라도 컵, 스마트폰, 병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면 충분히 흉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몰게 되는 자동차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보복 운전도 특수협박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일시적인 다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이때 위험한 물건 등을 손에 들고 화를 내며 접근한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칠 생각으로 만난 것이 아니더라도 다투는 과정에서 욱하는 마음에 컵이나 병 같은 물건을 들고 겁을 주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고소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떠한 경고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를 두고 고소인이 협박 등으로 받아들였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개별적으로 본인의 사안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본 혐의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타 혐의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현명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몹시 어렵게 피해자 합의서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데요.


본 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순순히 합의해 줄 가능성도 낮으며 어렵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를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선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학생 신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면 이후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또한 실제 고소 사안에서 단순히 특수협박죄 하나만 인정될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폭행이나 상해,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혐의 사실도 추가로 적용될 때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가중처벌받기에 단순 벌금형 수준이 아닌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


본인이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법리를 철저하게 따져 여럿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특수협박죄 사안이 아닌 일반 협박죄로 주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정도가 크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고소 후 수사 단계 과정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 사실을 사건 초기부터 해소하거나 일반 협박죄로 의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더불어 긍정적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 시각에서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감경의 요소 중 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정신건강학적인 문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신질환은 무조건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엄벌을 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무거운 처분을 막기 위해서 섣부르게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 사안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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