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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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해야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최근 무고죄 성립에 따른 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고한 사람들을 가해자로 몰고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및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감정에 치우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사 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입는 사람의 법적인 안정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국가가 가지는 사법 기능 자체를 교란하는 행위인데요.


고소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큰 충격이자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텐데요. 이때 무고죄 고소장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모두 성립하지 않기에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데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진실을 가려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위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신고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허위 사실 신고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처럼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무고죄 고소장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증명해야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사실을 인용 받을 수 있는데요.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허위 고소한 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 고소장에서 고소 요지인 허위 내용을 발췌하여 그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임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허위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허위 사실임을 설명하는 근거를 입증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무고죄 고소장은 다른 소장에 비해 작성하기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타당성을 갖춘 논리적 진술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증죄와 다릅니다.


무고죄와 위증죄 두 유형의 불법 행각 모두 국내의 사법 질서를 위협할 수 있어 같은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진술을 할 때 성립되는데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허위의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과 친분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위증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어 자신의 진술을 철회할 수 없을 때 바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무고죄와 위증죄 모두 진술한 사건의 재판과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증언 및 신고 등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자백이나 자수할 경우 형의 일부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사건 대응 방법 및 태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립 요건을 살펴본 후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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