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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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더 늦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지는 채권자


상사채권은 상법에 따라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물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고파는 것을 상행위라고 하는데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이며 해당 채권이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상사채권이 됩니다. 상인과 상인의 거래인 용역 대금, 물품 대금,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대출 등의 금융상품, 우유 및 학습지 정기 배달, 정수기 임대계약, 할부 구입 등도 모두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짧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상사채권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 대금과 공사 대금, 이자 등은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채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보호하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사채권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에


소멸시효는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생 빈도와 잦은 거래 등으로 입증 자료가 오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모든 상사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은 상법상 소멸시효로 청구권, 주주 이익배당금의 지급 청구권, 신용카드 대금 등이 해당합니다.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이자, 미수금, 부양료, 사용료, 어음 공정증서 등의 경우는 3년입니다. 또한 음식점의 식사료, 숙박업소의 숙박료, 입장료, 보험 청구권, 운송인 채권 등은 1년인데요. 매우 짧은 기간이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확인 후 채권추심 절차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발생하는데요. 이는 언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따질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인 마지막 거래일이 기산점이 되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따라 변제를 약속한 날이 있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권 회수 쉽지 않으므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증 과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수가 쉽지 않은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채권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심판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간단하게 판결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사채권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대부분 큰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권 특성상 양측이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소송 결정까지 큰 고민에 빠지시기도 합니다.


물론 사업적 구조상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대응하려면?


법적 조치가 부담된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6개월 임시 정지할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여 채권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임시방편일 뿐 완전히 중단시킬 수는 없기에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를 통해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취하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을 승인하거나 소멸시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채무자가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어 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가까워진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가 높기에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은 대신 법정 이자가 높은데요. 원칙적으로 이자가 있는 채권이기에 이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이자 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산입되는 이자로, 만약 양측이 이자를 약정했다면 더 높은 이자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상 표기한 이자와 별도로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이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채무를 다중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사라지기에 더 이상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요. 이에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채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상사채권은 종류도 많고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도 다르기에 법적 조치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다 되어간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기산점이 언제인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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