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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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명예훼손 성립 요건 파악부터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므로


정보화 시대인 현재 급속한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과 각종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의 발달로 허위사실 유포가 늘어 명예훼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이나 허위 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면 가중처벌 받아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여부 등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즉,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요건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사적인 메시지 송신에 해당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특정성은 주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들었을 때 주변에서 알만한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또한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징을 자세하게 적는 등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통망법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 비방의 목적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보통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은 분명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시 사실의 내용과 게시 경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비슷한 의문을 가진 다수의 사람,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으니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형법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정통망법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진실한 반성과 사과, 피해 배상을 약속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합의를 위한 사과를 하기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합의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만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 시각으로 성립 요건을 따져봐야


사이버상에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해당 행위가 위법한 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으니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가치이지만, 한 사람의 표현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감정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은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고, 행위마다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시각으로 성립 요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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