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빨리 고소해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한 것으로 한때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것에서 순위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어디서든 온라인 환경을 만날 수 있는 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휴대폰만 지니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SNS나 메신저 등 온라인 환경 속에서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만큼 사람과 사람 간의 심리적인 거리 또한 좁혀졌습니다. 이 같은 장점 외에도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전혀 만남을 가지지 않았지만 개인 SNS를 통해 공유된 일상을 보다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여 과도한 관심 표시를 하는 것 등이 심해져서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DM이나 메시지, 댓글 등을 남기거나 게시글 상의 위치를 알아내어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일상을 온라인상에 공유하여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이러한 범죄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저 호감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또한 상대가 원치 않는다면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엔 호감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무슨 짓을 얼마나 하겠냐며,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쩌면 현실보다 더 괴로운 일상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호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저 팬심에 온라인상에서 계속 쫓아다니며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수위를 높여 과도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집착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남기는 등 심리적인 불편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심지어 여행을 가거나 일상 속 사진을 남기면,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거나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등의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 당사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한다면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파악해서 사이버 스토킹 행위가 현실에서까지 이어진다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노로 바뀌면 다른 범죄까지
이처럼 처음엔 호감으로 시작해서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호의를 왜 자꾸 거절하냐며 일방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지속해서 꾸준하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글이나 이미지·영상 등을 공유하고,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더해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온라인상으로 이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라면 직접 찾아가서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이버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고소하여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빨리 고소해야
온라인이니까 괜찮겠지, 그러다 말겠지라며 참고 계시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에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미한 처벌에 그쳤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도 알려지면서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이라면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2배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사안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사이버 스토킹 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상대가 보복할까 봐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피해만 다니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기에 사안이 심각하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범행 수위가 점차 강해지는 시점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 조치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참지 말고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오해를 사서 해당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무죄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한두 번 연락에 그친 상황이라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억지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