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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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사기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과거에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 조항으로 혼인을 빙자해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가 결정 나면서 해당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해당 법이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기에 남녀평등에 위배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컸었죠.


폐지 사유를 들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혹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간음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혼인을 빙자하여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오랜 기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고 동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까지 했는데 이 모든 게 가짜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은 상대방이 유부남이었고 아이까지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가히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9년 이전이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 형량을 적용해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폐지된 조항이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저지른 혼인빙자간음죄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숨긴 채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목적을 달성하고 관계를 이어나갔다면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내가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같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확실한 증거자료가 판결과 위자료 금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숨긴 사실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관계의 횟수, 얼마나 치밀하게 속였는지 등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개인적인 관계를 파헤쳐야 하다 보니 주관적인 판단 기준도 많으며 입증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활하게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혼인빙자간음죄 대신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하세요.


분명 상대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 나인데, 어느 순간 불륜이니 상간녀라는 등의 꼬리표를 달아 공격당하고 있다면 억울하고 나를 속인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차오를 텐데요. 이처럼 유부남임을 속이고 나와 결혼할 것처럼 한 뒤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모자라 곧 결혼할 사이니 돈을 빌려달라던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는 등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다면 위자료 청구에서 끝내지 말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기망행위로 상대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혼인빙자간음죄 대신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혼인 빙자를 원인으로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피해자를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 마지막으로 얻어낸 재산상 이익이 첫 번째 성립요건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입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 생각이 없거나 이미 결혼한 상태임에도 상대를 속이고,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될 것이라며 돈을 빌리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정말 악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으로 엄연한 범죄행위이기에 혹여 피해 상황에 놓여있다면 서둘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혼인빙자간음죄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이기에 피해자가 감정에 휘둘려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씌우는 것에 망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범죄자이며 나는 피해자임을 상기하시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할 것이고, 다친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상대의 기망행위로 입은 금전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안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되려 상간자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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