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까다롭지만 제대로 입증한다면




정당방위: 자신이나 남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
정당방위의 사전적 의미는 앞서 쓰여있듯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당장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방어할 목적으로 상대를 제지하는 행동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가하게 되었다면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상황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방어의 행위가 과했을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감형될 수는 있지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주가 매우 까다로운 만큼 사건에 피해자임에도 쌍방폭행 등에 연루되어 고민이 깊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당방위 성립요건 해당 여부부터 알아보시고 정당한 방어 행동에 대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까다로운 정당방위 성립요건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정당방위 성립요건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래 5가지 요건 전부를 충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성
: 가해자의 공격이 현재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어제나 조금 전 등 과거에 당했던 것의 보복행위는 정당방위 성립요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에 방어 행동으로 제지를 했다면 그 시점에서 추가적인 방어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뜻으로 상대가 다시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미리 공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가 공격하기 전까진 대응을 못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막으려다 괜히 같이 엮여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해당 상황에서는 그 자리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성
: 내가 방어하려는 상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위법은 폭행이나 강도 등 상대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당은 위법보다 범위가 더 넓으며 일반인의 통념에 부당하면 부당한 것으로 봅니다.
3) 법익 보호
: 정당방위는 합법적인 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 법익 보호에 한정됩니다.
4) 방위 행위
: 법익침해에 대항할 때는 침해의 방어를 위해 적절한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만약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 공격적 방어의 정도가 도를 초과하면 상당성 조건에 위배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상당성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행위로 정당방위 성립요건 충족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요성과 이익균형성 그리고 사회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데요. 필요성은 방위에 필요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익균형성은 침해당한 법익과 보호를 위한 법익 사이에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침해당한 법익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윤리적 기준은 사회윤리적으로 유효한 방위행위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방어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를 도발하여 공격을 유도하고 이에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반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당방위 성립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에는 공포와 불안의 상태에서 일일이 판단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판부에서는 과잉방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피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정당방위 성립요건 등을 생각하고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상으로도 어두운 밤 또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당시 상황을 증명해 줄 목격자 등의 증인을 세우거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시에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증거자료 취합에 있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많기에 최초 경찰 조사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를 입증하여, 혐의를 벗도록
상대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과도한 방위행위를 했다면 과잉방위로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상대의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을 상황에서 함께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건 당시 너무 놀라서 방어하다 보니 가해자의 행위보다 이를 방위하는 행위의 정도가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행동에 대해서 상당성을 입증해 낼 수 있다면 감경 또는 혐의를 벗는 결과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한 방위를 한 것뿐임에도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당방위 성립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