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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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양육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협의이혼이란?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소송이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여러 사항을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고, 협의이혼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여러 문제를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을 선호합니다.


협의이혼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쉬운 과정이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 합치까지 어려운 과정의 연속


부부가 협의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해야 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합치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부터 면접 교섭, 양육비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일이며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양육비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주기 싫다고 해도 법적으로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할 때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의식주, 교육비, 여가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혼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말 그대로 기준표이기 때문에 아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상대방과 본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적정한 양육비를 정할 수 있는데요. 각자 경제 상황, 재산 정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적게 내고 싶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을 원한다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에 전액 지급도 가능하고, 분할해서 받아도 되는데요.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의료비, 교육비 발생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방의 소득에 따라 다음에 양육비 증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 감액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양육비 감액의 경우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교육비와 같이 일정 액수가 필요한 경우 실직이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감액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


요즘에는 아이 한명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이에 당연히 출산을 고민하게 되고, 저출산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유나 기저귀, 유모차 등 생활용품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등을 합치면 부모 한 명이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진행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혼과 협의이혼은 자녀의 양육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소멸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이혼 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양육비가 인정된 경우의 양육비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개인적 합의로 취급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3년이 되어 간다면 법원에 반드시 양육비 소송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에 대한 증액을 동시에 청구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양육비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육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수인 양육비 지급, 책임을 다해야


협의이혼 절차는 간단할지 몰라도 마음은 간단할 수 없을 텐데요.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은 이혼이기에 감정 소모로 지치다 보면 이성적 판단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더욱 그럴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끝일지 모르지만, 미성년 자녀는 아직 보호받아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 소득 수준에 따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의견을 합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재가 있다면 아이 양육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고 대비할 부분은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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