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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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왕따 단톡방 뒷담화 욕설 직장내괴롭힘 변호사 상담 후 가해자 처벌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영업이나 자신의 사업을 꾸리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회사를 다니는 것이 관례적인 만큼, 하루 24시간 중 거의 8~9시간, 많게는 10시간 등 자신의 일과에서 직장에 있는 시간이 가장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 동료와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업무 시간 내에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관계이지만, 간혹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집단에서 배제하는 사내왕따와 같은 사안도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이 힘들더라도 사람이 좋으면 버틸 수 있지만, 사람이 힘들면 해당 직장에서 오래 버티기란 더더욱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내왕따라는 주제로 글을 전개할 터이니 혹여나 지금 정도가 심한 사내왕따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 글을 잘 참고하셔서 강경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이러한 사내왕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불리고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딱 무엇인지 말을 얹게 되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거나 자리를 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갈 때 이상하리라 만큼 나만 빼놓고 식사를 하러 가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회의 일정이나 스케줄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의 상황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내왕따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건지, 예민한 것인지 화살을 나에게로 돌릴 테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내왕따와 같은 분위기가 풍기게 된다면, 무시하지 말고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사내왕따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출근을 하기 싫은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자아 속에서 낮은 자존감을 유발함으로써 우울감이나 조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큰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내왕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직장 내에서 한 근로자에 대해서 괴롭힌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가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나 조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또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내왕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는 자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였지만,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와 같은 불리한 대우를 하였을 시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현재 사내왕따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인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허위 사실로 뒷담화 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만약 단톡방에서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소문을 만들어내어 괴롭히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지급받아 조금이나마 나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누설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별명이나 닉네임이 지나치게 특이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3. 비방성​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비방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설비를 의미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과 정통망법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진실을 적시한 것보다 더욱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이 가해집니다. 더욱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으로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명시된 형벌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욕설을 들었을 시에는


만일 정도가 극심한 사내왕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상의 처벌도 내릴 수 있는지 또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공공연한 상황에서 피해자만을 겨냥하여 욕설을 내뱉은 상황일 시에는 형법에 따라서 모욕죄가 인정이 됩니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써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모욕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존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가진 제소기간은 5년이며 구체적으로는 욕설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5년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5년이 지나버리면 시효가 만료되어 자신이 피해를 주장하여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증거 자료는 필히 지참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내왕따로 인한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CCTV자료나, 목격자의 진술, 더 나아가서 녹취록 등을 준비하신 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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