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가정폭력 종류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혼소송 가능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하였다고
이번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불리한 법적 진술을 하였다고 전처를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달 12일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B 씨에 대하여 통화를 걸었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며 협박을 하였고, A 씨가 한 말로 인해 협박에 심리적 위협을 느낀 B 씨는 자녀와 함께 검찰에 신변 보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서 A 씨를 체포하였고 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어서 A 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전처 B 씨에게 불법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B 씨가 한 증언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 같다고 예상하여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종류와 유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이 외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행동도 본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여도 서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관계를 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가정 폭력의 범죄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천안가정폭력 변호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가정폭력에 노출이 될 시에는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로 인해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천안가정폭력 변호사를 통해 서둘러서 혼인 생활을 마무리 짓는 것이 나와 내 자녀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정폭력의 사안이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특수 상해의 죄목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넘어가기에 우리 형법에서 얼마나 존속 상해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을 일으킨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위자료는 위법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하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폭행이 발생한 즉시 그 폭력의 흔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 그리고 상해 진단서 그리고 녹취록 등이 전제되어 있으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천안가정폭력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더욱 확실한 마침표를 찍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가정폭력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재산 분할
아래는 굿플랜의 천안가정폭력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입니다.
굿플랜은 여기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부정행위와 도박으로 인한 유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했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삼았고,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피신하려다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는 의뢰인의 사치 행위가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주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 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 명백히 반박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사유들을 주장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의견을 참작하여 45%의 재산분할, 즉 3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45% 재산분할 인정 (약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