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고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려 갔다면 변호사와 위자료까지




동종 전과자가 많기에
사기 범죄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재범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처벌을 받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사기 행각을 이어나간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바로 직전 연도에 경찰에 입건된 사기 범죄자는 16만 9528명이고, 여기서 전과자는 7만 1030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과 또한 같은 범죄의 전과자를 가진 동종전과, 다른 범죄 전과를 가진 이종전과로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동종 전과자는 약 3만 3063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기꾼의 대표적인 아이콘은 자신이 재벌 출신이라고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빼돌린 전 씨가 있는데요. 전 씨는 과거, 혼인빙자사기고소에 비롯하여 전과 10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며
위에 언급된 혼인빙자사기죄란, 결혼할 것처럼 상대를 기망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갖추어두고 있었는데요.
이는 형법에 의해서 아래처럼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2009년, 법이 위력이나 강압을 선보이는 등의 행위가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고, 처벌 대상이 남성으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 재판소에 의해서 해당 법조문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혼인빙자사기고소를 당하였을 시에는 사기죄의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으로 돈을 빼돌린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금전을 불법적으로 얻은 대상이 반드시 당사자일 필요는 없고,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여도 사기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가로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상태라면 본 죄가 인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발생한 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가 존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었을 시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득액이 50억을 넘는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현재 자신에게 혼인할 것처럼 꾸며내고 신혼집이나 혼수 등 결혼 준비 비용을 빌미로 돈을 빌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잠적한 상대방이 있다면, 변제를 기다리기보다 혼인빙자사기고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혼인빙자사기고소, 위자료도 청구하여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거나 외도를 하였다면 형사적인 처벌까지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망한 행위가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법률에서 명시해두고 있는 손해배상 규정에 의거하여, 혼인빙자사기고소를 진행할 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뜻의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자료 역시도 의료진의 소견서나 정신과 상담 기록 등 객관화된 자료로써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기망에 휘둘린 경우라면, 빠르게 혼인빙자사기고소를 준비하시어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