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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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 경업금지? 초보 사장님이라면 필독!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65세의 정년을 채우고 나면,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퇴직금을 활용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는 개인만의 업장을 차리는 경우도 있으나,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프랜차이즈의 네임을 빌려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도 많은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통해서 별도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홍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프랜차이즈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매장을 늘려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득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위만 둘러보아도, 여러 가지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습니다. 그 종류는 식당, 카페를 비롯하여 이제는 다양한 업종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이나 그에 따른 프랜차이즈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프랜차이즈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고, 혹여라도 프랜차이즈분쟁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맹 본부에서는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을 살펴보자면,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내세우는 등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불리한 조항이나 특약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과정이 긴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처 확인해보지 못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추후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에는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최초 계약부터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의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하시게 된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외에 프랜차이즈분쟁에서 형사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본사와 가맹사업자 사이에서 정보불균형이 당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은퇴 후 처음 창업을 도전하는 초보 사장님이라면, 본사에서 말하는 정보만을 의존하여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다른 업장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자본을 강조하고, 수익은 많이 들어온다고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사가 말하는 모든 사항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과장된 경우 혹은 계약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도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을 꼽아보자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가맹 본부가 알려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동안 똑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 노하우만 활용하여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계약 조항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다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경업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위약금이나 별도의 법적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을 가해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의 상대는 중대형 기업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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