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이혼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 수 있기에



남편외도이혼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 수 있기에
이혼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가능한 혼인신고와는 다르게 이혼은 몇 달에 걸쳐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매일 힘든 나날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들 때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나면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깨져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남편외도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은 심적으로 힘들어 빠르게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더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끝내기만을 원한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사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면서 위자료 역시 주겠다고 하면 쉽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도를 인정하지만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아무래도 재판장은 제3자이기 때문에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며, 위자료를 책정하거나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증거 자료에는 대표적으로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방문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카드 내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야 합니다. 도청이나 미행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녀 때문에, 배우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기에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을 경우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나, 회사 동료로 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만났었지만, 뒤늦게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였을 경우에도 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점들도 많기에
오늘은 남편외도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의사항 외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사자들의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 찾아가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증거를 모으기 위해 스토킹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분한 마음에 폭행을 저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 송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요. 불륜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에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기에 혼자 진행을 한다면 제대로 준비를 못 할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여러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