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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기에









절도죄 합의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기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으로는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여야 하며, 불법영득의사 즉,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얻으려고 한 행위인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간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수단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사용 기간이 길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물건으로 이득을 보았을 경우 등에는 성립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관련 전과가 있는 등 상습범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정해진 형에 1/2까지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더불어 이 행위를 2인 이상이 함께 행하였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중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의 경우 무단침입과도 연관이 깊은 죄목인데요. 특히 야간에 사람의 주거공간 등에 침입하여 절취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문호 또는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큰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특히 절도죄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효과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합의금의 경우에는 물건의 금액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피해자 측에서 상대방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본 제도는 본래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들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2022년 12월 9일부터 개정된 형사공탁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특정 사건 번호와 명칭 등을 기재하면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생계를 위해 행한 경우나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등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죄는 다양한 범위와 사안이 존재하기에 각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세워야 하지요.


특히 절도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며, 강제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폭언이나 폭행을 통해 진행을 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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