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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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명령 소송보다 빠르게 채권 회수하는 방법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규모가 작은 건물이던, 큰 건물이던 상관없이 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인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건축 자재비는 얼마나 나올지 하나하나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서 야기되는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건설공사일수록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다 보니 그에 따른 대금 지연 문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지체된다면 업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에 현재 공사대금에 관해서 받지 못하고 있으신 업체라면, 공사대금지급명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연 문제가 발발했을 때에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소송은 그 특성상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어, 공사대금 지연 문제를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공사대금지급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사대금지급명령은, 일종의 간이절차로써 공사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공사대금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결론에 대해서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공사대급지급명령 신청에 드는 인지대가 소송과 비교한다면 1/10에 해당하고, 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난 뒤, 법원이 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그 신청 내용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에는


그러나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에도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사대금에 할당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률에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에 관해서 권리를 소멸토록 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며,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채권이 가진 소멸시효 기간에 비해서 매우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공사대금지급명령을 통해서 빠르게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이름, 거주지, 주민번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일 시에는 법인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툼이 없는 채권관계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 소송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소송을 통해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이 효과적일지, 혹은 곧바로 본 안 소송을 들어가는 것이 유용할지는 달라지기에, 민사사건 전문 조력가에게 의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사대금지급명령 항소심도 의뢰인 전부 승소


아래는 공사대금지급명령과 관련하여 굿플랜이 활약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이었던 원고는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위생설비공사를 약 29,700,000원의 대금으로 하도급받기로 약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던 피고는 '계약 상의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불하였고, 나머지 대금지급의 의무는 자신이 아니라 건축주가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본 사건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견을 펼쳐 결국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항소 이유서 상의 주장,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모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는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써 제출하며, 피고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지만,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가 건축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했다.'라고 하면서,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피고의 항소기각'에 더하여 '피고가 항소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라는 명을 내려줌에 따라,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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