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결제 천안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으로 6개월 기간 확보



이제는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물품대금 결제를 미루는 거래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급한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인데,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특히 물품대금 결제 사안에서는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물건을 먼저 주고 후에 입금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긴 기간 동안 이어온 연에 비롯하여 배신감이 매우 막대할 것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 상대 업체를 신뢰하고 믿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나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민사사건에 비해서 빠르게 해결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시다가는 나의 사업장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적 절차를 착수하여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천안변호사에게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교적 짧습니다.
앞서 물품대금 결제 사안이 빚어졌을 때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법률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채권마다 할당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내가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내가 본 손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품대금 결제 사안도 당연히 이와 같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에 비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짧은데요. 우선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에 귀속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종전에 언급한 채권들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년 안에 해결 과정에 도입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서둘러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셨다면, 얼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리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 자료를 모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기간조차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을 늦추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드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안에는 거래처를 상대로, 이 날까지 얼마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보내야 하는데요.
상대방은 해당 서류만 보고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어 물품대금 결제를 빠르게 이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멸시효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준비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죠.
물품대금 결제 굿플랜과 함께하여
해당 사건은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의뢰인을 변호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굿플랜은 여러 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청구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물품대금 청구액이 확정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매입 시 제시한 금액과 원고가 제시한 최종청구서 상의 금액과 소 청구금액이 각각 확실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의뢰는 소송의 조기 종결을 원하셨기에, 이를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양보하셨는데요. 그리하여 굿플랜은 원고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정과 화해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부분적으로 인용이 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하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